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팀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뭐라고 좀 했더니 그러면 본인 연차에서 까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근무 태만 등)를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태만으로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노무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고 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연차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대신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휴게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잔다면 근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시정지시를 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이를 반복한다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태만 개선에 대한 정당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태만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팀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뭐라고 좀 했더니 그러면 본인 연차에서 까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하더군요.
[답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갖추어 징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 경고 조치 등 없이 단순히 한가지 비위행위만을 두고 징계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낮잠을 잔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가벼운 견책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해당 사유까지 추가하여 종합적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 규정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징계가 가능합니다.
먼저 시말서(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후에 반복되면 낮은 단계부터 징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기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징계 없이 곧바로 중징계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