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 처리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최저시급 90%로 처리하고, 3개월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