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회사 1년2개월 근무중 입사하고 허리통증 지속 퇴사
결혼휴가 일주일 여름휴가 일주일
총 2주일 유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휴가 전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남은 일주일 5일 연차로 뺀다고 쉴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해도 연차는 제가 아플때나 일 잇을때 쓸수 잇는건데.... 일주일 5일 다 쓴적이 없었어서요..ㅜ 그러고 여름휴가 끝나고 퇴사날에도 연차 쓰고 사직서 쓰고 퇴사 가능할까요??
총 3주 유급휴무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건강상문제로 ㅠ.ㅠ 3주 전에 퇴사 의사 밝히는 거니깐 괜찮을까요.. 좀 그렇긴 한데 몸이 안따라 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퇴사일을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을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 중 1)번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현재 사용청구할 수 없고
위 연차휴가 중 2)번 15일은 퇴사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해당 사유로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수리를 해줄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이를 지체없이 알리시어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