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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행복이넘치는숭어
대단히행복이넘치는숭어

큰 회사 1년2개월 근무중 입사하고 허리통증 지속 퇴사

결혼휴가 일주일 여름휴가 일주일

총 2주일 유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휴가 전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남은 일주일 5일 연차로 뺀다고 쉴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해도 연차는 제가 아플때나 일 잇을때 쓸수 잇는건데.... 일주일 5일 다 쓴적이 없었어서요..ㅜ 그러고 여름휴가 끝나고 퇴사날에도 연차 쓰고 사직서 쓰고 퇴사 가능할까요??

총 3주 유급휴무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건강상문제로 ㅠ.ㅠ 3주 전에 퇴사 의사 밝히는 거니깐 괜찮을까요.. 좀 그렇긴 한데 몸이 안따라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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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퇴사일을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을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연차휴가 중 1)번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현재 사용청구할 수 없고

    위 연차휴가 중 2)번 15일은 퇴사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해당 사유로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수리를 해줄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이를 지체없이 알리시어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