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철회,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 여부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위를 겪고 있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1. 기본 정보
일한 기간 : 8개월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서에는 1년 기재, 공고에는 정규직 명시)
2. 주요 사건 경위
회사 대표가 저에게 구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녹취 있음)
대표는 “회사 경영 악화”라고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1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3개월치 위로금을 요구하자, 대표는 “몇백만 원 정도면 주주와 상의해보겠지만 4개월치는 말이 안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위로금 3개월에 대한 근거는 이사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한다고 대표에게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당장 다음주에 이산데 일주일도 안남은 기간을 두고 권고 사직을 받아 회사 앞으로 이사하는 이유가 없어졌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협상 결렬 이후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계속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표는 “회사가 망하면 권고사직도 없다”, “계약 갱신 안 하면 그만이다”, “지금 네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를 다 회사에 떠넘기는 수준이다” 등 반복적인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전부 녹취 있음) 참고로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명시된 당시 채용공고 및 계약서 있음)
3.질문드립니다
현재 권고사직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이 일련의 흐름이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압박성 발언 포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진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종용 협박성 발언 (그냥 다녀라, 계약 갱신 안하면 그만이다.)및 진행 가망 없는 프로젝트 투입 등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고와 실제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이 경우, 1년 만료 시 재계약 거절로 퇴사 시도 시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요?
진정을 접수할 경우 실익(합의금, 위로금, 실업급여 등)과 회사의 불이익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 녹취, 문자, 업무 지시 기록 등 증거자료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재로서는 사직 종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사 자체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사를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갱신이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황이나 근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예단할 수 없으며,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