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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애틋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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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철회,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 여부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위를 겪고 있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한 기간 : 8개월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서에는 1년 기재, 공고에는 정규직 명시)

2. 주요 사건 경위

  • 회사 대표가 저에게 구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녹취 있음)

  • 대표는 “회사 경영 악화”라고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1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3개월치 위로금을 요구하자, 대표는 “몇백만 원 정도면 주주와 상의해보겠지만 4개월치는 말이 안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 위로금 3개월에 대한 근거는 이사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한다고 대표에게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당장 다음주에 이산데 일주일도 안남은 기간을 두고 권고 사직을 받아 회사 앞으로 이사하는 이유가 없어졌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 협상 결렬 이후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계속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또한 대표는 “회사가 망하면 권고사직도 없다”, “계약 갱신 안 하면 그만이다”, “지금 네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를 다 회사에 떠넘기는 수준이다” 등 반복적인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전부 녹취 있음) 참고로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명시된 당시 채용공고 및 계약서 있음)

3.질문드립니다

  • 현재 권고사직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이 일련의 흐름이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압박성 발언 포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진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종용 협박성 발언 (그냥 다녀라, 계약 갱신 안하면 그만이다.)및 진행 가망 없는 프로젝트 투입 등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고와 실제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이 경우, 1년 만료 시 재계약 거절로 퇴사 시도 시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요?

  • 진정을 접수할 경우 실익(합의금, 위로금, 실업급여 등)과 회사의 불이익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 녹취, 문자, 업무 지시 기록 등 증거자료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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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재로서는 사직 종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사 자체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사를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갱신이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황이나 근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예단할 수 없으며,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