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잔금일에 은행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인이 은행에 함께 동행하여 근저당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방문 하는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이 사전에 근저당 말소를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와서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매도인 측 법무사와 매수인 측 법무사가 나와서 대출실행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을 함께 진행하는데, 매수인측 법무사가 대출금으로 매도인의 상환계좌에 입금하고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면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