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탁매물은 계약하면 안될까요?
400/48 월세집 등기부등본 보니
신탁이라고 나오는데
신탁매물을 위험한가요?
계약을 피하는게 좋을까요??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계약하거나
위탁자(임대인)가 신탁회사의 임대 승낙서를 첨부해서 계약서를 쓸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신탁 매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신탁 구조를 잘 모르고 계약하면 위험할수 있으니 신탁회사 승인 문서가 없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부동산 전문가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의 경우 건물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자금을 활용을 하고 대신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탁사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탁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김에도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과 계약해서 보증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신탁사 동의가 없는 임대차의 경우 무효가 되므로 이런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실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내가 계약한 집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기에 실제 소유자인 신탁회사 허락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