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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4년차는 안되나요?

2021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월세)

2023년 8월에 3만원 올렸고.

2025년 8월에는 10만원을 올려야겠다고 임대인이 전화가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때만 가능한건가요?

5%이내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요?

전 4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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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이 지나고 다음 2년의 경우 재계약을 했고 다음 재계약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가부여가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종료 6~1개월 전에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최고 1년 5% 인상 협의가 가능하지만 인상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면 다음에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료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년차든 4년차든 본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면서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하실수 있고,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였다면 이후에는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본인이 23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혹은 갱신계약서상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두가지 모두 사실이 없다면 25년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이럴 경우 5%이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햐여 25년도에 사용할수 없다면 5%제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행사만 가능하며 최초 2년 + 갱신 2년 총 4년입니다.

    2023년 8월에 갱신했다면 그 때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재계약은 임대인-세입자 자유협의이며, 5%제한도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집에 살면서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쓸때 한번이라도 쓰겠다고 했으면 그이후에는 쓸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안썼으면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2021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월세)

    2023년 8월에 3만원 올렸고.

    2025년 8월에는 10만원을 올려야겠다고 임대인이 전화가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때만 가능한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종료후 다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사항입니다.

    5%이내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요?

    전 4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년차라 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집에서 사는동안 한번만 가능한것입니다.

    2년차(첫번째 갱신)때 사용했다면 이번에 못쓰는것이고 그때 사용 안했다면 이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료를 올렸다고 해서 사용한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2년 계약에 대해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갱신이 아니라면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 제한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월세를 10만 원 이상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한번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로 5% 이내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10만원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 좋은 말로 설득해서 인상폭을 완화하거나,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 뿐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중에 1번만 사용이 가능한데 아직 사용전이라면 4년차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해야 하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계약 연장당시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며 그 당시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을 하셨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이내 인상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면 당연히 그 이상이 될수 없으며 합의 연장이라면 5%초과도 무방합니다.

    2023년 계약 당시를 떠올려 보시고 이번 계약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거라면 5%인상도 협의하에 가능하니 계속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 이사를 할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인상이 부담되어 집은 괜찮은데 그냥 이사를 생각해보아야 겠습니다라고 정중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신 후 절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