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출, 등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구입을하는 경우에는 상가 계약을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임대 사업자등록자에 한해서는 상가 매매가격 10%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분류해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정보조회,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