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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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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시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즉, 6개내에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전세낀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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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제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와 동시에 전세세압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조건부전세대출을 금지하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고 ,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로 거주중이던 주택을 본인이 매수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입주한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정책에 따라 입증서류 요청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를 동원하지 않고 본인의 자본으로 구입하게되면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실거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통해 구매하며 동시에 세입자를 들여 세입자의 대출로 주담대를 상환하는 등의 조건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서 금지 대상입니다.

  • 6개월이내 실거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없이 집을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낀 물건을 세안고 매수할때는 대출 받은게 없으니 실거주 의무 없고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갭투자를 하게 될 경우를 전면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생기게 되고 자기자본으로 갭투자를 하게 될 경우는 6개월 내 전입신고 즉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시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즉, 6개내에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전세낀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 정부의 규제대책 중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되고 갭투자인 경우 입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기존처럼 최초 입주 시점부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에서 매도·양도·상속 시점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분상제 아파트라도 전세 끼고 매매 후 전월세 운영이 가능하며, 실거주 요구는 매도 전까지로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전세 끼 아파트라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며,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입주 후 3년 내 실거주를 시작하면 되고, 비연속 거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고, 대출 조건의 6개월 전입 규정은 여전히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갭투자 할려면 온전히 본인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수하실때는 세입자의 퇴거 일정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 후 6개월 내 실거주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