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법이 시끌벅쩍한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최근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일단의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Q.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