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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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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전세놓으면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전세기간동안 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전세 놓은 경우에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다른 부동산을 사는 등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전세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여서 사용할 수 없으니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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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시 이주비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경우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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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계약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연장합의하고 계약종료 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증금은 납입되어 있으므로 증액이 있으면 증액에 대해서만 날자를 정해서 지급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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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 아파트 이름들은 왜 이렇게 영어섞으면서 어렵고 길게 지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이름은 지역이나 랜드마크 명칭, 건설사 브랜드 명칭에다 환경 등 강조할 명칭(팻네임) 등을 붙여서 작명하는데 멋진 이름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려다보니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명칭이되고 있습니다. 지역명칭에다 건설사들이 영문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길어진이름에 아파트의 특징을 살리려고 파크뷰, 포레, 에듀, 센트럴 등을 붙이고 차수까지 붙이다보니 길어진 명칭을 외우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는 하는데, 아파트 명칭을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경우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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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치는 32만원(0.4%)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0%)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내에서 부동산과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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