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5년7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어,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하였고, 서로 계약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 해야하나요?
2.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 할 수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예) 7월 30일 만료 임으로, 7월 29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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