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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전입신고 질문이요~~!!!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생각인데 제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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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여자친구에게 크게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택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갱신때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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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여자친구 집으로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 후엔 부부합산 소득 기준 적용되므로 이후 재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여자친구로 유지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동거인으로 전입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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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여자친구분은 계속 세대주로 남아 있고 대출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대출 및 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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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예비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집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신고가 될 것인데, 신청자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생각인데 제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은행별 지침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애 자격유지조건에 해당되는지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거주 중인 상태로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 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재신청할 때 세대원이 추가되면서 세대 구성이나 소득 요건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합산, 무주택 여부, 세대 분리 요건 중촉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