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시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어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상승해서 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수요는 줄어들지만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Q. 논으로 사용하던 곳을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지목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나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농지개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역, 절토·성토·정지 등의 가능 여부,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관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논을 주변 농로 높이까지 성토 진행하려면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1000m2이상 성토 또는 높이 50cm이상 성토시 신고 필요) 규정에따라 성토 신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려면 먼저 인근 논에 도랑, 배수로 및 둑을 만들고 흙을 받아서 성토나 절토를 합니다. 몇 달간 흙이 굳어져야 하므로 농작 추수 종료 후 늦가을이나 겨울에 보통 실시합니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섞인 흙은 법으로도 농지개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황토나 부엽토가 석인 흙으로 흙의 양, 성토 높이, 성토 종료시기를 사전에 약정하고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밭-과수원간의 변경은 농지개량으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주: 높이 2m이내이고 축대가 없고 농사에 적합한 지질이고 인접 농지 배수 관개 농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밭으로 변경 후 대상농지 변경 전 사진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면 답(논)에서 전(밭)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