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입주일 수정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
몇달전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다 그런데 전세금 전세입자 전달로인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다시 작성하기로했습다. 그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해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아직 안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으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된 것이라 새로운 계약서에는 효력이 없고,
날짜가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가 되어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새로운 계약기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도 같이 해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재작성을 할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상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더라도 실제적인 효력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효력생성과 동일한 시점에 생기기 떄문에 전입신고 이전에 잔금일을 변경하는 문제는 어차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므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날짜와 내용에 대해 효력이 부여되는 것인데 계약서와 날짜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전 확정일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자만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서 상의 날자를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몇달전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다 그런데 전세금 전세입자 전달로인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다시 작성하기로했습다. 그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해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아직 안함)
==>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몇 달 전 전세계약서 작성
다음 날 확정일자 받음
전입신고는 아직 안 함
그런데 입주일을 하루 앞당겨 재작성 예정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확정일자는 계약서상 날짜와 내용에 부여되는 거라
기존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에만 유효해요.입주일 등 계약 내용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했어도?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예요.
정리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권리보호용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이전을 알리는 거라 둘 다 따로 관리됩니다.변경된 계약서 지참
동주민센터 가서 새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입주일 맞춰 하시면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새 계약서에 맞게 다시 받는 게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는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는 그 당시의 계약서 내용(입주일 포함)을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입주일 등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날자만 고치면 안받아도 되는데 계약서 자체를 다시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