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도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는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확인원 등은 토지를 거래할 때 주로 확인하게되는 서류 인데, 지적도에서는 해당 아파트 대지 모양을 알수 있고, 토지이용확인원에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과 권리관계, 토지대장에서는 소유자와 용도와 면적 등, 건축물 대장에서는 소유자와 불법건축물 여부와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