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 이름으로 증여, 전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일기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되는데, 10년간 어머니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도 함께 증여 받게되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은 금액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민간분양의 추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분양 일반공급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m2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70%/추첨30%, 전용85m2초과는 가점80%/추첨20%이며, 청약과열지역내 전용 85m2초과는 가점50%/추첨50%이고, 비규제지역 전용85m2이하는 가점40%/추첨60%, 85m2초과는 추첨100% (추첨제 중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나머지 25%는 우선공급탈락자와 유주택자) 가 기본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