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몇 과목을 치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과목,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4과목 해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땅의 가치는 어떤 이유에서 그 가치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땅 값이 비싼 이유는 그곳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 수입이 생기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여 땅값이 더 오르게 됩니다. 시골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이와 요약서 학습의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목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요약집을 잘 외우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특히 계산문제)를 많이 풀어봐야하고 민법은 기출문제, 예상문제와 더불어 최신판례를 잘 숙지해야합니다. 공법의 경우에는 요약집과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풀고 공시법, 세법도 요약집과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풀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히 열심히 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요약집과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차례로 진행되며, 각 차수별 과목은 몇개 정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번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러지며,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해주며, 2차시험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다시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