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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10월 30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4년 전 계약할 당시(2020.10.3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체했고, 한 달 뒤 11월30일에 관리비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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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30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4년 전 계약할 당시(2020.10.3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체했고, 한 달 뒤 11월30일에 관리비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 네 관리비는 후불인 성격이 있어 퇴실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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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을 고려할때 관리비가 후불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더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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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후불이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계산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잔금치를때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다하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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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관리비를 내신게 11월30일부터라면 나가는달은 10월달까지 내셔야 총 계약기간인 48개월(48번 납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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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거하시는날 관리실에 말씀을 해서 그날 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즉 관리비의 경우 후불로써 사용한 것을 내는 것이기때문에 이사나가시는날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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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당시 한달 뒤 관리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30일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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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으로 볼때 후불 기준인 것 같은데, 계약서 내용과 이체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후불이 맞다면 계약 만료일에 마지막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