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10월 30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4년 전 계약할 당시(2020.10.3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체했고, 한 달 뒤 11월30일에 관리비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30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4년 전 계약할 당시(2020.10.3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체했고, 한 달 뒤 11월30일에 관리비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 네 관리비는 후불인 성격이 있어 퇴실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을 고려할때 관리비가 후불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더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후불이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계산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잔금치를때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다하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최초 관리비를 내신게 11월30일부터라면 나가는달은 10월달까지 내셔야 총 계약기간인 48개월(48번 납부)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거하시는날 관리실에 말씀을 해서 그날 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즉 관리비의 경우 후불로써 사용한 것을 내는 것이기때문에 이사나가시는날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당시 한달 뒤 관리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30일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으로 볼때 후불 기준인 것 같은데, 계약서 내용과 이체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후불이 맞다면 계약 만료일에 마지막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