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를텐데 가장 높은 난이도 과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더라도 공부해 놓으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목중에는 1차에서는 민법이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야 하는데 비해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고, 2차에서는 공법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느 문제가 출제될 지 모르기에 또한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으로 법률을 전공하였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매에서 경매신청등 배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이 되게되면,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을 제외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3개월 임금채권등을 변제 한 후,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며 이후 일반임금채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낙찰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배당을 하면 일단 배당은 종료되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