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를 합격 했는데 1차를 합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동차로 보고 나서 2차는 합격하고 1차는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불합격으로 시험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시 그냥 불합격으로 인정되어 내년도 시험에서는 1,2차 모두 재응시를 하시어 합격하셔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로써 당해 동차응시하여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한 경우에는 내년도 1차시험은 면제, 2차시험만 치루어 합격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1차합격은 1년만 유예되기 때문에 다음해 2차를 불합격하시면 후년에는 1,2차 다시 시험을 치루어 합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는 소용이 없어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만일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를 합격못하면 2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년도에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시험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2차 불합격이면 다음 해에 2차만 보면 되지만 1차 불합격 2차 합격이면 다음 해에 1,2차 둘 다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만약 동차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불합격이고 2차만 합격하는경우 1,2차 모두 불합격처리 되어 다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받으셔야 하며 과목당 과락 점수인 40점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1차시험 합격후에는 1차시험을 2년간 면제해주고 있어 2년동안은 2차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2차시험이 합격하고 1차시험이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시험면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에 1,2차를 함께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겠다고 하시면 1차시험을 먼저 준비하시고 2차시험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동차로 보고 나서 2차는 합격하고 1차는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불합격으로 시험이 종료되나요?
==> 1, 2차 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였으나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2차 시험에 합격하여도 불합격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합격하고 1차 불합이면 다시 1차부터 봐야 합니다.
1차 합격하고 2차 불합이면 내년도 기득권 유지되어 2차만 보면 되지만 처음 시험에 1차 불합 2차 합격이면 다시 1차부터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당일 시험을 실시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하면 년1회에 한하여 2차시헙에 대하여 1회 재시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시험은 합격할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1.2차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1차 2차라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데 원래는 1차 시험을 치고 합격자에 한해서 2차를 치는 게 순서인데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는 게 효과적이라 동차를 치고 있죠.
당연히 동차에서는 1차가 합격해야 다음해에 ㅂ차 면제받고 2차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죠.
1차가 안되고 2차가 돼봐야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