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과목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각 차수별로 합격을 해야하는데, 1차는 부동산학개론에 집중을해서 평균 60점을 넘기고 민법은 과락인 40점을 넘기는 방밥을 택할 수도 있으며, 2차는 중개사법에 집중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고 가장 어려운 공법은 빈출 항목위주로만 공부하고 공시법과 세법에 다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하려할 때는 금액뿐만 아니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다가구 주택 경매시 우선순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게되어 낙찰되게되면,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을 제외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3개월 임금채권등을 변제 한 후,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며 이후 일반임금채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억에 낙찰된다면 5순위라도 먼저 소액임차인 (서울의경우 1억6500만원이하일때 5500만원까지) 에게 배당이 되는 최우선배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권리순서에 따른 배당에서는 근저당과 2순위까지 배당(2순위도 일부밖에 받지 못함)하게되면 배당금 소진으로 이후 순서에서는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순서를 지키며 이사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순서자체를 바꾸지 못하므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