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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협조하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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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타일 보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월세를 내며 거주 중에 있습니다. 거주하다 보니 화장실 쪽 타일이 자꾸 밖으로 밀려나오면서 깨져 관리실에 연락하니, 보수 해주겠다 하셨고 업체랑도 연락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연락 드리면 다음 주 중에 연락 줄테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씻는 도중에 바닥에 날카로운게 떨어져 있길래 확인해보니 타일 조각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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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집주인에게 있는 유지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하자의 상태를 날짜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상황은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내용인 만큼 이사갈 수 있는 다른 방을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에게 00월00일까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빠른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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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공식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경고입니다. 내용증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길 바랍니다.

    1. 문제가 시작된 시점 및 상황 설명

    2.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

    3. 그 사이 발생한 위험 요소

    4. 법적 조치 예고

    5. 정해진 시일

    위와 같은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리사무실에 한번 얘기를 강하게 해야 먼가 일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타일의 경우 요즘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므로 하루라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잘 못하면 전체 타일이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관리사무실에도 재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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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하자보수는 건물구조적인 이유가 아니고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미룬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별도로 없이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및 유지관리를 모두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관리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신뒤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나 보증금 반환도 청구 하실수 있으나, 양측협의가 원할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수 잇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요청 후 1년이상 방치되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정식 요청내역을 다시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해당 내용에는 보수 요청 및 미이행 시 수리 후 비용청구 문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접 수리 후 영수증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연락을 하는것보다 임대인께 직접 연락을 해서 수리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근거를 남겨서 임대인께 보내고 관리실에 수리요청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말씀 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의 공식문서로 조속한 수리 이행을 촉구하시고 민원 상담 절차를 병행하여 관리실과 임대인에 법적, 행정적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즉각 조치 후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선 관련한 사항은 특약으로 배제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