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저당권+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8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상기의 조건을 만족할 때 보증금이 근저당설정일이 2014년 이후이고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일치 여부,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