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낙성계약은 무엇인지와 민사(약정금 소송)에도 적용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 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들의 세부내용들을 이행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 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제게 있는걸 알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금액,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계약서 작성, 녹음, 증인 확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송금내역, 영수증, 업무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정금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이 문제된다면 결국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낙성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적 개념입니다. 증거불충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형사사건인것 같은데 낙성계약은 민사 개념으로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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