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했을때 였을텐데
그래서 한번 맞았을때 그대로 제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런것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맞은 만큼 때린다고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오히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대 맞았다고 상대를 한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가 때린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때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서는 긴급성, 정당성,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하여 인정이 될 뿐,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맞은 만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복 차원에서 맞은 만큼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으로 가하는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 방어의사로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차례 폭행을 당한 후 보복 차원에서 되받아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대의 공격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때린 만큼 때리게 되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내에서는 더더욱 그 인정범위가 넓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