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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변호사 상담받아보니 위자료받아봤자 본전인것같더라구요..

혼인기간이 1년미만이면 그냥 자기가 가져온만큼 가져나가는정도 밖에 못받는게 일반적인 케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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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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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인정되는 금액이 2-3천만원 범위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5:5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같이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그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이 증가한 내역이 거의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과 그 재산의 증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제한적이고 위자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