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제 친구 중에 여자친구와 1년 이상 동거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 소리로 너희는 사실혼이다. 부부랑 똑같다고 하니까, 친구가 같이 산다고만 해서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며 부정하던데 뭐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유산 등 재산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니 법적 조건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을 동거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요건 즉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공동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이상이라고 곧바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1년 이상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를 한 사실 외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주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거나, 상대방 부모님과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서로의 가족의 경조사를 챙기며 부부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동거 기간, 결혼식 유무, 동일한 주소지 여부 등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어느정도 경제생활까지 함께할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