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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둘 다 단어를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에요 법률 쪽에서 보면

이렇게 단어 차이가 약간 크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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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빠진 경우를 말하며

    심신상실은 사람이 더이상 판단을 할 수 없는,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적으로 예를들면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완전히 정신을 잃어 치매에 걸렸거나 유아기로 퇴행할정도로 정신력의 쇠퇴를 겪는다면 심신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당시 의식이 있고 활동하였으나 다른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당시 의식이 일시적으로든 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미약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심신 상실은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 유무와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판단력은 잇으나 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심신상실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