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용도별 보관량, 저장시설 구조, 통풍이나 방재 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일정량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창고 바닥은 누출에 대비해 밀폐되어야 하고, 물질별로 구획해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은 내화 성능이 있는 벽체나 방폭 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이 직멸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수출입 시 통관의 기본 요건이자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통관 보류나 과태료, 수입자 클레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관세법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요령 등을 함께 참고해야 하고, 제품 특성이나 유통 목적에 따라 세관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