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
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와같은 시스템을 두는 것은 야간근로와 법정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근로자가 퇴근기록을 찍고 실제로는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초과문제(근기법 53조)가 발생하고, 또한 근로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야간 및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56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향후로는 근무시간 초과시 일을 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