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항상노력하는낙타
항상노력하는낙타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회사 근태 기록양식을 보면 22시를 초과해서 근무해도 22시를 초과하는 퇴근 시간은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쯤 되면 실제 일을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알럿이 떠서 오후 한 시쯤 강제로 퇴근을 찍고 야근을 해야합니다.

혹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의로 22시 이후 근무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게 조작을 유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 및 제43조(임금지급)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메신저 로그, 출입기록, 업무메일 등)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사측에서 그런지시를 하는 것으로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위법합니다.

    또한 퇴근을 못찍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와같은 시스템을 두는 것은 야간근로와 법정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근로자가 퇴근기록을 찍고 실제로는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초과문제(근기법 53조)가 발생하고, 또한 근로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야간 및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56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향후로는 근무시간 초과시 일을 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실제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는 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일정시간 이후부터는 체크를 못하게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 이후에도 계속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함에도 기록을 하지 못하게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실제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제 주당 총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근로만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태를 기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강제로 퇴근을 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22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