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1. 최초 입사일 24.01.24~25.01.19 / 25.01.24-26.01.18 로 1년단위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중간에 비는날짜는 업체 측에 확인결과 퇴직금에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2.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26년도에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 2년 초과 근무가 아니니, 무기한 계약직은 기대하면 안되는 부분이겠죠?
3.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치만 받는걸까요? 아님 2년치 다 받는 걸까요?
4. 퇴직금을 받는 다면 기존 계약서상 월급을 통계로 산정하게 되나요?
5. 파견 업체 계약직이다보니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려면 어디에 밝혀야 하는걸까요?
6.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7. 계약 연장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가 되나요?
8. 혹,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제가 육아 근무상 더이상 업무를 이어가지 못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계약연장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기 때문에 2년이 넘지 안핬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은 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육아휴직을포함한 근로기간전체가 반영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전에 받은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파견 중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두 곳 모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육아등에 따른 휴직은 인정사유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 2년초과 판단시 제외됩니다.
2년치 다 받습니다.
질문자님 육아휴직 사용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파견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할지는 사용자재량이며, 통상 계약기간까지 육휴가능합니다.
네 무기계약이슈는 전혀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이므로 퇴직금 계산시는 포함입니다.
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나, 휴직 전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사업주 에도 알려야하고, 파견사업주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 휴직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
여성근로자라면 산전, 산후 다 가능하며, 만 8세이하 1년간 입니다.
부또는 모가 순차 동시 사용, 한부모가정일경우 6개월 추가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지 않는한 계약만료는 실급사유입니다.
계약연장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은 실업급여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업체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간 해당 업체에 근속했어야 하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네, 육아로 인한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회사에 거부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계약종료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3.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신청합니다.
6.육아휴직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7.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렵고, 휴직이나 휴가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재직기간에 산입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이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계약직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도중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