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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기주도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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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저는 현재 실근무는 6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연차를 일괄 소진하여 문서상의 퇴사일은 6월 말일자로 요청 드려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사부장님께서 연차소진을 일괄로 진행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주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계약서상으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데, 주말 주휴 수당을 못받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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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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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로 소진을 한다면 해당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전체 소정근로일을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로 소진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장님은 해당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속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중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월급에 포함시킬 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임금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주중 일부를 쉬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해당 주간 개근했을때 지급하는 것인데 한주를 모두 연차휴가로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주휴수당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