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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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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과거 직장에서 가입된 기록도 조회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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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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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시면 과거 직장 가입 기간도 확인 가능하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하면 되며 이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기존의 근무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과거 직장에서 가입된 기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 가입이력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정부 사이트나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모바일 앱 ‘고용산재보험 토탈’ 등을 통해 로그인 후 ‘피보험이력조회’ 메뉴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가입 여부는 물론 과거 직장의 가입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공단 edi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내역, 이력 등은 https://total.comwel.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며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