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 운영 중입니다
종사자 분 한 분께서 요즘 저희와 갈등이 좀 많은데
오늘 종사자님 따님분께서 전화하셔서 오늘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안 보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따로 저희가 그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방향적인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통보는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는 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단결근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오늘 종사자님 따님분께서 전화하셔서 오늘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안 보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따로 저희가 그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방향적인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따로 저희가 그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방향적인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통보는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는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해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결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무단결근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외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무단결근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결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무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면 무단 결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결근을 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는지에 따라 무단결근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결근일자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단방향적인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병가관련 내부승인절차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승인절차가 없다면 개인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무단결근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과도한 징계(해고 등)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