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므로, 2021.6.1.부터 2021.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회사에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1.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슬하게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6일근로자는 1주일 7일을 모두 인정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주6일 근무자인 경우 유급휴일 포함하여, 1주 7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되십니다.
(180일 이상)
보통 30일 전 회사에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신고가 주5일로 되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주6일로 계산되므로 180일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우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한달전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6일 6개월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퇴사 전 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연장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한달 전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기간 만료로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후임자 선임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30일 쯤 전에 회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신 경우 월 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7개월동안 주6일 근로한 경우라면 최저 27일로 잡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계약만료 처리가능합니다.
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계약만료는 사직과 다른것으로 자동종료사유입니다.
양측에서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