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는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를 정산해야 할 경우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연차를 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만약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4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1. 4대보험중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내는 것처럼 해서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것을 네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세전 월급을 높여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세전 금액이 보수이고, 모든 것이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니 네트제를 하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네트제와 연차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총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 등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8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