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 상여금을 성품권으로 받게 되었는대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