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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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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계약서상의 근무개시일을 고용보험 가입일자랑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싸인받는게 쉽지않은데 전화로는 사장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동 녹음기능으로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계약서만 펜으로 긋고 수정해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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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기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개시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실제 동일하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보관용 근로계약서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둘 다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두 계약서 간 날짜가 다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는 쌍방의 동의 하 재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득이하게 음성 동의 후 수정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 증빙 또는 재작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재작성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추후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변경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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