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이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 2, 3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나간다거나 하는 등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30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번 30분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