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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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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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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3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연봉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근로조건 변경 확인서 등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3일 전 작성 됨
Q.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예컨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또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등)
근로계약
3일 전 작성 됨
Q.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정년에 도래하는 일에 맞춰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3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로 서로 바꾸는 것 뿐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하면 됩니다.또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유급시수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도 동일합니다.
해고·징계
4일 전 작성 됨
Q.
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임의로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향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 자체가 무효로 판정/판단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인원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원을 대체하더라도 수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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