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이 해고'를 하려면 그 외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양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