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신청시 3개월 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는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