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서인지 노무사님들 의견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븥여 같은 계약사항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용인즉…
수습기간인 6/25~9/24까지 계약체결하고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자동종료 된다는 계약서인데…본의아니게 종료 이틀전인 9/22일에 너무 급작스레 통보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주에 작원이 본인 일정으로 안나왔음)
질문1.
이건 해고가 아니라 자동종료 아닌가요?
직원은 기분이 나쁘다며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며 바로 나갔고 계약종료 2일전에 퇴사한거죠…
질문2.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할까요?
미안해서 조금 주긴 했지만…
직원은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쫌…
3개월 일했고 잘 못해서 수습기간 종료인데…
휴…. 어쨋건…
그 직원은…
아마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꺼 같네요
질문3.
만약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 하면
저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월 22일에 '통보'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해고인지 사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3개월 근무면 법정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어떤 항목으로 넣는지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22일에 근로자가 그만둔게 맞다면, 즉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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