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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딧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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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5월 19일 입사를 했고, 6월 2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딱 한달치(30일)만 월급이 들어왔고 급여 명세서엔 5월19일~6월18일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

원래 6월 한달치를 받고 5월에 일한건 일할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ㅠㅠ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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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의 산정기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한 달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분 임금계산기간이 전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이고, 월급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1개월분 임금을 사례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2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19.입사하고 매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5.25.에 5.19.~5.31.분 입금 후 6.25.에 6.1.~6.30.분이 입금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바, 5월급여는 5.19.~5.3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6월 임금지급일에, 6월급여는 6.1.~30.까지 산정하여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일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 지급일에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 19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 6월에 지급되어야 하나, 매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라면 질의와 같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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