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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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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

입사한지 아직 한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퇴8월12일날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오네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에 퇴사 못하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사진은 근로계약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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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