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2년 넘게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요일이나 근무 날짜도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도 매달 다른데, 많을때는 25일이고 적을때는 10일 이하일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4주 통틀어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는지, 상용직으로 일했는지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을 판단할 때 일용직과 상용직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직종의 구분 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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