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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웃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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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사정상 아르바이트 (설거지파트)일 하다가 당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문자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서 급여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같이 남겼었습니다

다만 현재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그 돈을 다시 받고자 하는데 의사 번복이 가능해서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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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중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한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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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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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은 퇴사 이전(재직 중)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사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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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하면서 본인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포기한 바 있으므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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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므로

    퇴사 후 포기도 가능합니다.

    무단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임금채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구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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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