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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

1. 임신단축기간 이후로 7월부터 8시간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임산부는 연차가 0.75개라고 본인 연차 다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단축근무하는 기간에만 6시간이라 0.75개가 맞는데 다시 8시간 근무하시면서 0.75개로 사용해야한다는 분은 못본거 같습니다. 단축기간에만 적용인지, 임신한 기간 총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이면 출산전, 출산일, 출산후 포함해서 총 9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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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5185)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를 1일 6시간 차감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 8시간 근무할 때는 연차 사용시 8시간이 차감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출산전, 출산일, 출산후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분의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6시간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0.75일을 차감하면 되나, 단축 이후 8시간 근로로 복귀한 때는 1일을 차감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때, 출산 후에는 4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다시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 유급휴가 8시간분(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출전 전과 출산 후를 모두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하여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