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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굉장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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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음식접업이고

알바생 고용해서 쓰는데

9시간 근무시 1시간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이때 시급을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면 9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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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시간이 식사와 휴게로 보장된 경우 시급은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대해서 휴게 및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9시간 있지만

    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8시간으로 계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 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기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였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가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즉각 응대하는 등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9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중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식사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